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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공부/공부

지연이자, 가산금, 연체금 산정해보기

by 컵코 2022. 8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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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 지연이자 산정

지연이자와 비슷한 용어는 연체료, 가산금 등이 있습니다.

연체료와 가산금은 국가나 지자체  등 법령에 따라 확보한 금전채권에 대해 채무자가 납입을 지연하는 경우 부과, 징수하는 금전을 말한다

연체료(채무지연 손해배상), 가산금(징벌적 성격으로 지연일수 관계없이) (행정목적 달성) 법령에 따라 확보된 채권 (경제적 가치의 보전 + 심리적 압박수단) 지연이자와는 다르다.

이자의 종류는 약정이자와 법정이자 2가지로 나누어지며, 약정이자는 당사자 간에 이자를 주고 받기로 합의한 경우(약정이율은 '이자제한법'상 최고이자율 제한을 지키는 범위에서라면 당사자가 자유롭게 정할 수 있습니다)

법정이자는 당사자 간에 이자 약정을 하지 않았지만 법적으로 당연히 지급해야 하는 이자를 말합니다. 

§ 민법 제379조 (법정이율)

이자있는 채권의 이율은 다른 법률의 규정이나 당사자의 약정이 없으면 연 5분으로 한다.

연 6%의 상사법정이율이 아닌 연 5%의 민사법정이율
§ 상법 제54조 (상사법정이율)

상행위로 인한 채무의 법정이율은 연 6분으로 한다. 

대표적으로 빌린 돈을 늦게 갚으면 민법 제397조의 금전채무불이행에 해당하므로 지연손해금을 배상해야 하는데, 이 것이 우리가 흔히 알고 있는 연체료(지연이자)인 것입니다.

이자제한법 판례는 지연이자(지연손해금)에 이자제한법이 적용되지 않는다고 보고 있습니다.

이자제한법 제6조는 지연손해금이 이자가 아님을 명확히 하기 위해 둔 것입니다. 즉, 지연손해금이 부당하게 과다할 경우에는 감액할 수 있을 뿐이지 최고이자율을 초과하는 부분이 무효가 되는 것은 아닙니다.

그리고 민법상 손해배상액의 예정이 부당할 경우 민법 제398조 제2항에 따라 감액이 가능하지만 이자제한법에도 이러한 배상액 감액 규정을 명시하였습니다.

 이자제한법

​제2조(이자의 최고한도) ①금전대차에 관한 계약상의 최고이자율은 연 25퍼센트를 초과하지 아니하는 범위 안에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 <개정 2011. 7. 25., 2014. 1. 14.>

②제1항에 따른 최고이자율은 약정한 때의 이자율을 말한다.

③계약상의 이자로서 제1항에서 정한 최고이자율을 초과하는 부분은 무효로 한다.

④채무자가 최고이자율을 초과하는 이자를 임의로 지급한 경우에는 초과 지급된 이자 상당금액은 원본에 충당되고, 원본이 소멸한 때에는 그 반환을 청구할 수 있다.

⑤대차원금이 10만원 미만인 대차의 이자에 관하여는 제1항을 적용하지 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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